전북경찰청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오전 반차를 내고 골프를 친 뒤 오후 업무에 10여분 늦게 복귀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복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경정의 감찰 조사를 종료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7월 오전 반차를 사용해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뒤 오후 근무가 시작되는 2시를 지나 10여분 늦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오후 반차 사용 시 오후 2시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A경정은 그보다 늦게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출입문 인근에서 직원들을 만나 대화를 하느라 출입문 지문인식이 늦었다고 해명했으나, 복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총 6가지다.
주의 처분은 경찰 내부규정인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가 아닌 경우 내려진다.
애초 경찰은 'A경정이 사업을 하는 지인과 골프성 접대를 쳤다'는 민원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접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뒤 감찰 조사를 통해 A경정의 '지각 출근'을 적발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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