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전 반차를 내고 골프를 친 뒤 오후 업무에 10여분 늦게 복귀한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정이 복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A경정의 감찰 조사를 종료하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 7월 오전 반차를 사용해 전북 진안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오후 근무가 시작되는 2시를 지나 10여 분 늦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경정이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경찰은 감찰 조사를 통해 A경정의 '지각 출근'을 적발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총 6가지다.
주의 처분은 경찰 내부규정인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가 아닌 경우 내려진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정이)출근 시간인 오후 2시보다 10여 분 늦게 출근한 것으로 파악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