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수수’ 노웅래, 1심 선고 출석 -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지난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3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면서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