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도산으로 근로자가 제때 수령하지 않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1309억원에 달한다. 2023년 말(1106억원)보다 203억원 불어났다. 관련 근로자 수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174만원 상당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9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약 19억원), 증권(약 9억원) 순이었다.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에 안전하게 보관된다. 근로자가 금융사에 직접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잠자는 퇴직연금’이 늘었다.
각 금융사가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아 이달 중순부터 등기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모바일 전자고지도 한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사전 계약이 필요해 신한·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사에서 시행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자가 직접 미청구 퇴직금을 확인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미청구 퇴직연금을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진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자는 (신청 관련) 증빙서류도 (앱을 통해) 직접 올리는 등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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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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