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친분이 없는 지인이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거리 한복판에서 마구 폭행해 장기간 의식불명에 빠뜨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A(47) 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 한 주점 인근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B(55) 씨가 선배 행세를 한다는 이유로 B 씨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주점 업주와 행인들이 A 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B 씨의 얼굴을 발로 밟거나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A 씨의 일관된 진술과 A 씨가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던 B 씨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중상해죄만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지난 10월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투병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주위적(주된) 공소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주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중상해죄에서 상해치사죄로 변경했습니다.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동기와 경위, 10개월이 지난 때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 종합하면 사망 발생 가능성을 예견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상해치사죄는 유죄로 인정해 "피해자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량을 징역 4년에서 8년으로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