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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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를 받는 60대 차모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차가 급발진했다'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엔 역주행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1심과 2심도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었습니다.
1심은 차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감형된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차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발생해 형을 부과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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