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대 남성이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산 사실도 확인해 계획 범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남성은 수년 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성인 가해자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는다.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해당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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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SNS채팅서 만난 여중생 모텔로 불러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4분~5시8분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모텔의 3층 객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의자 A씨(20대)가 객실에 함께 있던 B양(10대)을 먼저 흉기로 위협한 후, C양(10대)과 D군(10대)·E군(10대)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C양과 D군이 숨지고, E군이 중상을 입었다. B양은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8m 높이의 객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추락 충격에 다발성 골절 등 중상을 입은 A씨도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현장에서 생존한 B양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파악한 사건 경위는 이렇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숨진 C양과 B양을 알게 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경찰은 조건 만남은 아닌 것으로 파악 중이며 경남에 사는 A씨 자택에서 함께 놀았던 사이 정도로 보고 있다. 어떤 성격의 오픈채팅방이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후 A씨는 호감이 있는 C양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범행 당일도 A씨가 모텔 객실을 잡은 뒤 C양에게 “만나자”고 연락하면서 C양 등이 모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양은 친구 사이인 B양과 D군·E군과 함께 있었고, B양이 먼저 C양과 함께 모텔을 찾았다. 그 시각이 오후 4시24분쯤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오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표모(20대)씨가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빨간색 동그라미)를 구입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이 흉기에 찔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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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 있단 말에 격분’…함께 간 친구들도 참변
이때 A씨는 ‘C양과 할 말이 있다’며 B양을 객실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고 한다. 이후 객실 안에서 ‘쿵’ 소리가 나자 겁이 난 B양이 연락하면서 인근에 있던 D군 등 2명도 모텔을 찾았다. 이들 중학생이 문을 두드리자 A씨가 객실 문을 열어줬고, 이후 객실 안에서 A씨와 C양 등 중학생 4명이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이후 시비가 붙으면서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현장을 목격한 B양은 ‘A씨가 호감 있는 C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오후 5시7분쯤 C양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C양은 별다른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았지만, 고성과 함께 “하지 마”라는 소리 등 당시 긴박한 상황이 수화기 너머로 들리면서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오후 5시11분쯤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A씨는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이미 C양과 D군·E군을 흉기로 찌른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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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입실 2분 전 흉기 구입…미성년 성범죄 이력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범행 도구인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양 등이 모텔을 찾기 약 1시간40분 전인 오후 2시45분쯤 모텔 객실을 잡았다. 그 직전(약 2분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술과 함께 날 길이 10cm의 흉기를 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와 피해 학생 4명의 휴대전화 5대를 포렌식 하는 한편, A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한 이유 등 계획 범행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기소돼 2021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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