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이 도로로 무너져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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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고 조사가 지연되면서 수사 속도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권재 오산시장과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와 내부 문건 분석을 토대로 오산시가 사고 위험성에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 예산과 인력은 충분히 투입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중처법 적용 여부는 해당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로 오산시청 공무원 3명과 도로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9명을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다만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수사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국토교통부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닷새 뒤인 지난 7월 21일 조사에 착수한 사조위는 조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추가 붕괴 사고까지 겹치면서 당초 9월 20일이던 조사 기한을 이달 2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현재 사조위는 현장 정밀조사, 3D 영상 분석,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해 붕괴 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조위 일정에 따라 분석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늦어지면서 전체 수사도 연내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옹벽 10m 구간이 무너져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시간당 최대 39.5㎜의 폭우가 내렸고 지반 침하까지 겹쳐 위험성이 컸으나 시가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사고 전날 “비가 많이 와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주민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즉각 조처를 하지 않아 책임론이 더욱 커졌다.
사고 직후인 7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집중호우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사전 신고가 있었는데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권재 오산시장에게 경위를 직접 따져 묻기도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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