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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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증거와 법리 검토, 서울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상고 부제기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송 전 장관의 '문제없다' 발언은 인정되지만, 직권을 남용해 간부들에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봤습니다.
2심은 "송 전 장관이 계엄문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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