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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송영무 전 국방장관 '허위 서명 강요 혐의'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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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송영무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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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증거와 법리 검토, 서울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상고 부제기를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송 전 장관의 '문제없다' 발언은 인정되지만, 직권을 남용해 간부들에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봤습니다.

    2심은 "송 전 장관이 계엄문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보긴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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