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희귀의약품 도입 신속하게"…지정 기준 확대 아시아경제 원문 조인경 입력 2025.12.04 15:2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