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자율 운영하던 ISMS-P 의무화·심사 강화
유출사고 발생시 사후심사 통해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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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공공시스템·통신사·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의 의무화와 심사방식 강화를 추진한다. 쿠팡·SK텔레콤(017670)·KT(030200) 등 주요 기업들이 ISMS-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ISMS-P 인증 기업의 해킹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전면적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기존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주요 공공시스템·통신사·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해 의무화한다. 또한 통신사·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 대해 강화된 인증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사방식을 전면 강화해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을 선검증하고,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 심사를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분야별 인증위원회 운영 및 심사원 대상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인증기업의 유출사고 발생 시 적시에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인증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도 지난 달 22일 발표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으로 통신·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인터넷 접점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등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 달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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