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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구글 '검색 독점' 후속 조치 확정..."검색 엔진 계약 1년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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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 기자]
    AI타임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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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의 후속 조치를 최종 확정하며, 구글이 애플·삼성 등 제조사와 체결해 온 '기본 검색엔진 지정 계약'을 매년 재협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장기 계약에 따라 경쟁사들이 휴대폰 검색 업체로 추가되기 어려웠던 구조를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CNBC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지난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을 행사했다는 판결에 따른 구체적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크롬 브라우저 분리 매각 등 강제 매각과 같은 초강도 조치는 제외됐지만,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하는 다양한 제한이 부과됐다.

    우선 구글이 애플의 사파리와 삼성의 휴대폰, 기타 디바이스에서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그동안 애플과 검색 엔진 공급 다년 계약으로 매년 수십억달러를 지불하며 아이폰·아이패드·맥의 기본 검색을 유지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구글은 장기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경쟁자들도 기본 검색 엔진 계약 경쟁을 벌이기 쉽게 됐다.

    메타 판사는 "모두가 1년 계약 제한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시정명령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검색뿐 아니라 생성 AI 관련 서비스·앱·도구·모델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계약에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구글이 검색 우위를 내세워 AI 서비스까지 독점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색 순위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검색 상호작용(raw interaction)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 알고리즘 자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메타 판사는 "이 데이터가 구글의 우위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관리하는 '기술위원회'의 구성 기준도 새롭게 제정됐다. 위원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정보 검색, AI, 경제학, 행동과학, 데이터 프라이버시·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야 하며, 구글이나 경쟁사에서 최근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구글의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권한도 갖게 되며, 비밀 유지 계약을 조건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구글의 검색 영향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구글처럼 수십억달러를 지불하며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편, 구글은 애플·삼성과의 기본 검색엔진 계약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메타 판사의 1차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구글을 고소한 미국 법무부도 이번 시정명령 결정에 대해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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