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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전국 차털이 범죄 '기승'[사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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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군산 등 전국서 기승

    피의자 특정 어려운 경우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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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차된 차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차털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특히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차털이 범죄의 경우 피의자 검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추석 연휴 기간 전북 군산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이 갈취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피의자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차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털이 범죄는 10대들이 유흥비 탕진 등을 목적으로 ‘놀이’처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9월 세종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A(18) 군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7월 5일 새벽 세종시 다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있던 지갑과 현금 등 95만 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7일까지 세종과 청주 일대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556만 6000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로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친구나 지인 관계였으며,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이동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량을 물색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청원경찰서도 올해 6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A군(16)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4월 한 달간 청주와 증평 일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아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여 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약 70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범죄나 차털이 장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피의자 검거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훔치는 장면이 포착되더라도 (영상이) 흐리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엔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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