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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집 소파에 성폭행범”…경찰도 속을 뻔한 ‘AI 조작’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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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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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가짜 성폭행범 사진을 만든 뒤,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여성이 덜미를 잡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행을 밝혀낸 결정적인 단서는 다름 아닌 ‘틱톡(TikTok)’ 트렌드였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스타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 거주하는 브룩 시놀트(32)는 최근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가 기소됐다.

    지난 10월, 두 아이의 엄마인 시놀트는 경찰에 다급히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3일 전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나를 넘어뜨리고 성폭행했다”며 “당시 아기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진 한 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가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몰래 찍었다”는 주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후드티를 입은 한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 수사는 의외의 지점에서 급반전됐다. 사건을 담당한 다그니 클로저 형사가 제출된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SNS와 최신 트렌드에 밝았던 클로저 형사는 사진 속 남성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의 등장인물임을 단번에 알아봤다.

    클로저 형사는 “사진 속 남성은 최근 유행하는 ‘AI 노숙자 챌린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상 인물”이라며 “AI 앱이 사용자 집 사진 배경에 노숙자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해주는 방식인데, 시놀트가 이를 범죄 증거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시놀트는 구글과 챗GPT 등 AI 툴을 이용해 해당 이미지를 생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저 형사는 “사람들이 가족을 놀래키려고 장난삼아 만드는 합성 사진이 범죄 신고에 악용된 사례”라며 “틱톡에서 똑같은 남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다수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흐릿한 용의자 사진을 AI로 선명하게 보정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던 시놀트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자작극임을 시인했다. 그녀는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고 있었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법원은 시놀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플로리다 주법상 허위 범죄 신고는 1급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달러(약 14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놀트는 이번 판결로 벌금 납부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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