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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동생도 비슷한 일 겪어"···피해자 카페서 투자전문가 행세한 남성, 징역형[사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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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서 5년 일한 투자 전문가' 사칭

    카페 통해 접근···약 3000만원 편취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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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에서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돈을 편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3024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B 씨로부터 9회에 걸쳐 3024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의 모임’ 카페에서 “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조언해 주겠다”며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위조된 명함과 계좌 잔액 사진을 보내며 자신을 ‘5년간 증권사에서 근무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돈을 맡기면 코인 거래소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 “손실이 나더라도 내 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반복적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유튜브에서 알게 된 제3자에게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 카페를 통해 접근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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