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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술만 먹고 돈 언제 모을래?" 발언에 격분…지인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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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선고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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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일용직 노동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55)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배 위에 올라타 흉기로 그의 목과 가슴 부위를 베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무릎으로 A씨의 팔을 누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덕에 중상을 입긴 했으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술은 마시면서 일은 안 한다, 그래서 돈은 언제 모으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긴 자상은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정도로 깊었고, 흉기에 찔린 부위 역시 곧바로 수술받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이전에 비해) 회복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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