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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침입 강도 때려 잡은 나나, 또 열받았다 “징역 8년?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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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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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성범죄 판결에 격한 분노를 표하며 강하게 일침을 가했다.

    나나는 지난 6일 개인 계정에 "화가 나네요. 징역 8년? 정말입니까? 8년이요?"라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60대 남성이 9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담겼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9세 B양을 차량에 태운 뒤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한 범죄임에도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나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개인 계정을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나는 지난달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을 겪었다. 당시 나나와 그의 모친은 침입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나나의 모친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등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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