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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해킹 취약' IP 카메라, 보안 조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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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해커들이 국내 IP카메라 촬영 영상을 판매한다고 올린 게시물(사진=텔레그램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복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제조·유통·이용 전 단계에서 보안 조치를 강화한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이나 사업장, 의료기관 등에서 안전 관리용으로 활용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최근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는데다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됐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해 IP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용자를 식별하고 ID/PW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영상 삭제·차단, 피해자 법률·의료·상담을 지원하고, 고위험·대규모 영상유출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우선 조사를 추진한다.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 불법 촬영물 등 성착취물 영상 판매, 유통 사이트 운영 , 해당 영상 구입·소지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도 강화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식 제고와 기존 이용환경에 대한 사전 점검도 추진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IP카메라 설치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설치·유지보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카메라 설치·운영 보안 가이드’를 마련·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들의 보안조치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범죄 가능성이 큰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고지하고 IP카메라 보안수칙도 지속 안내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도 병원이나 수영장 등 신체 노출이 빈번한 생활밀접시설의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과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등을 탑재하는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내에서 취약한 상태로 운영 중인 IP카메라에 대한 보안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꼭 ID/PW 변경 등의 보안조치를 이행해주시길 당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IP카메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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