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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사기 전과만 무려 30회’ 여성, 교도소서 만난 여성과 또다시 사기 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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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도움으로 ‘벌금형’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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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30회 넘는 사기 전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교도소에서 만난 60대 여성 사기전과자와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남편의 헌신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당시 A 씨의 남편이 피해자 측을 찾아가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전화로 확인해 이 같이 선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여성 A 씨(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사기·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돼 A 씨와 함께 법정에 선 여성 B 씨(67)에게는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1년 2개월을, B 씨 도피사건에 연루돼 범인도피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녀 6명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A·B 씨는 2021년 5월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C 씨를 상대로 7000만 원대 사기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범행에 동원한 D 씨가 자신들 대신 C 씨에게 거짓말해 돈을 빌리면 약 2000만 원, 5000만 원으로 나누기로 공모해 범행한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C 씨는 B 씨에게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B 씨는 C 씨와 친분이 있는 A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이에 동조한 D 씨는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빌라를 C 씨에게 제시해 사건이 벌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A·B 씨가 각각 30회 이상, 10회 이상의 사기 범죄전력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이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오랜 기간 피해변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선고 당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에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를 받아왔고, 피고인은 도피로 사회와 주변에 미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B 씨 지인들에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B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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