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가 지난 11월10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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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여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김건희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왔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 관련 의혹만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특검과 면담할 때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민주당 인사 중) 두명은 한학자 총재한테도 왔다 갔다” “현직 장관급 등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증언했다. 강제수사에 나설 만한 진술로 보이는데도 특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윤씨의 진술을 조서로 남기지도 않고 수사보고서 형태로만 기록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같은 조직적 동원에 따른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행위 주체와 자금의 성격, 방법·절차 위반 여부를 따질 뿐 조직적·집단적 범행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물론 윤씨의 진술 내용은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에서 각종 이권 사업을 노리고 대표적 ‘친윤’인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과는 성격이 달라 보인다. 게다가 윤씨가 지목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통일교 쪽에서 돈을 받은 적도,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안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 도입한 특검이 ‘편파 수사’ 시비에 휘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이 봐준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새로운 혐의도 밝혀냈다. 통일교 관련 수사가 대표적이다. 특검이 거둔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7년)와 특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시간이 별로 없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민주당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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