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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5년간 병역기피 3천 명…해외 나간 뒤 잠적도 9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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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9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병역기피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별다른 처벌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가 사라진 가수 유승준 씨.

    국적을 바꿔 의도적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논란 속에 같은 해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 씨처럼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총 3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 스탠딩 : 노하린 / 기자
    - "이중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피한 이들은 912명, 약 30%에 달해 병역 기피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64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한데, 24세 이전에 나갔다가 체류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머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로 나간 뒤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 중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는 48명, 단 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국내 병역 기피자의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과 대비됩니다.

    당사자가 입국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데, 병무청 고발이나 여권 무효화 같은 제재에도 귀국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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