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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조진웅 ‘장발장’ 빗댄 변호사…‘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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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뉴스

    배우 조진웅.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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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 2명을 두고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것이 우리가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라며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닌,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이어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잘못을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지적하며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했다. 실제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그 사건 내용과 관련해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김 변호사는 6일에도 조진웅을 ‘장발장’으로 비유하는 칼럼을 올리며 “장발장이 19년의 옥살이 후 마들렌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라는 예술을 통해 대중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금의 대중 여론과 미디어는 21세기의 ‘자베르’가 되어 그를 추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진웅은 최근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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