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전면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일부 영어유치원(영유) 등이 4~7세 원생 선발을 위해 사실상의 입학시험을 운영하며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가 처음으로 법적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금지 조항은 빠졌다. 이에 따라 입학 이후 간단한 구술형 레벨테스트는 허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4세·7세 고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퍼진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관행을 가리킨다. 일부 학원은 원생 선발을 위해 유아에게 단어나 문장 읽기, 짧은 회화 능력 등을 평가해 사실상 ‘유아 입시’를 운영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행정지도에 머물던 규제가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법안소위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강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은 급식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건강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조리사 인력 배치 기준 마련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당 2명 이상 영양교사 배치 근거 등이 포함됐다. 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