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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손흥민 광고체결권 있다"…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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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축구선수 손흥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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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콘텐트 제작 회사 대표 B씨는 인수 대금 57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B씨는 A씨가 보여준 ‘손흥민 선수의 광고 체결권 등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보고 해당 에이전트와의 인수 계약을 맺었다.

    B씨는 117억 원가량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까지 송금했다. 이후 손 선수 측에서 ‘광고 체결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전 에이전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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