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특유재산도 분할 요구 가능
법리적 해석·전략이 결과 크게 좌우
구체적 자료 준비, 전문가 도움 필요
왼쪽부터 우철용·김민지·박수민·박희현·박영하·김정세·장선우·윤민숙·문호성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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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면서, 집값 상승기에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때 “내 명의로 된 집이니 상대방이 결혼할 때 보태준 돈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다.
이혼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재현에 따르면, 법원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보태준 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산 분할의 핵심 기준은 사실상 소송이 끝나는 시점, 즉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재산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란 1심 또는 2심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모두 끝나고 판결을 앞둔 마지막 재판일을 의미한다.
소송 중 집값이 올랐다면 법원은 명의와 관계없이 그 상승분 또한 부부 공동 재산에서 파생된 이익으로 본다. 가장 최근의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을 시작할 당시 5억원이었던 아파트가 재판이 끝날 무렵 10억원이 됐다면, 재산분할 기준 금액은 10억원이 된다. 법원은 소송 기간에 발생한 가치 상승분 5억원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으로 보고, 이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한다.
법무법인 재현은 이혼·가사 사건을 중점으로 수행하는 로펌이다. [사진 법무법인 재현] |
이는 부동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따라서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단순히 ‘50:50’과 같은 분할 비율을 주장하기보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는 데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재현 측은 “법원은 일반적인 가사 기여는 물론, 투자나 관리를 주도한 노력, 해당 재산의 특수성 등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도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등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중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전망이라면, 재판을 최대한 늦춰 변론종결 시점의 높은 가액으로 분할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도 존재한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했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헐값에 매각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처분 당시의 매매 대금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한다. 현금화된 재산은 그 이후 가치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신속히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시키는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재현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시기의 이혼 재산분할은 법리적 해석과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며 “자신의 정당한 몫을 확보하려면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재현은 서울 본사무소를 비롯해 수원·의정부·인천·부산에 분사무소를 두고 이혼·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김정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한 소속 변호사 전원이 직접 1차 상담부터 맡아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준혁 중앙일보M&P 기자 lee.junhyu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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