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늘(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구매로 집값이 오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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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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