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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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권수연 기자) 한국 축구 대표팀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을 통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한다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씨가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단정해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을 우려한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은 양모씨는 이 돈을 대부분 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후 생활고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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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씨와 연인 관계가 된 용씨는 이 사실을 안 후 올해 손흥민을 상대로 약 7천만원의 추가 금품을 갈취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손흥민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건은 영국 매체 'BBC'에서도 주목했다. 매체는 같은 날 이 사실을 보도하며 "이 여성은 배상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피해자라고 일컫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여성의 주장이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며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공범인 용씨는 손흥민을 15차례나 협박해 돈을 뺏으려 했고 손흥민에 의해 고소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범 용씨에 대해서 "단순 협박과 금전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며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 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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