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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