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900대로 소액결제
법원 "죄질 무겁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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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대포폰 사기 조직 총책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태균·원정숙·윤웅기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9741만 5935원에 대해선 범행으로 얻은 실제적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360여명으로부터 약 15억원 상당의 휴대전화·유심칩을 편취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1심 당시 피해자 113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석방 후 성실하게 대학에 다니며 학업에 임한 점, 교우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박씨와 매입 조직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출이 급한 피해자 36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약 900대와 유심 약 1200개를 건네받고 소액결제를 이용해 15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저신용자 대상 대출 인터넷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이 문의하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돈을 빌려준다는 말만 믿고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씨 조직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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