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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법제처장 "종교단체 위법땐 해산 가능"…李대통령 "지탄받을 행위 해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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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9일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는 해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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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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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조 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 개입하고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대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은 했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이미 검토해서 지난 주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이 뭔가요"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공개적인 자리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해산 가능하는가 문제만 먼저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민법 38조에서의 적용 문제"이라면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는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조 처장은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를 일단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다"면서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해산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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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철 법제처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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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죠"라고 물었고 조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고 법원이 판단하는데 한국은 주무 관청(부처)이 결정하는 것이군요"라고 물었다. 조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조 처장이 '종교단체가 해산에 이를 정도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언급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나중에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은 주무 관청이 한다는 말이죠"라고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주무관청이 어디냐"고 물었고 조 처장은 "지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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