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진술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편파 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일교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이 실무상의 문제로 미뤄졌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손정혜]
공판준비기일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경위로 연기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보통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준비기일 전에 열람복사가 종료가 되고 변론준비기일의 기본적인 변호인들의 입장과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증거가 굉장히 다양하게 수집되어 있어서 기록 복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복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 재판이 아무래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각각의 재판이 분리되어 재판을 하지만 하나의 실체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고 이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가관계를 지원받는 대가로 무엇인가 들어주겠다는 것은 순차적인 공모 행위에 해당하고 일부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유기적으로 김건희 씨 사건, 한학자 씨 재판, 그리고 윤 전 본부장 재판은 연계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3명이 같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이걸 수행을 하고 실질적인 현안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금품 수수를 지급받은 것이 김건희 씨라고 한다면 3명은 어떻게 보면 공동 피고인의 입장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통일교 관계자들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인연을 맺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손정혜]
변수는 아니고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관련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이 확인된 것은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하다가 윤 전 본부장의 아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VIP 선물 리스트라는 항목들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거론이 됐고 실제 금품수수한 정황들이 어느 정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 수사는 지금 현재의 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한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관련해서 편파수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범죄의 사실을 인지를 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특검에서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관계기관에 이첩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다소 늦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객관적인 증거 이외에 윤영호 전 본부장도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깝다, 이런 진술을 했고 통상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하거나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다방면의 정치인들과 권력자들과 접촉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통일교가 더 접근해서 금품 수수를 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정 집단만 하고 일정 집단의 수사는 지연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반면에 특검팀은 민주당 인사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손정혜]
일단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다른 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 중에 인지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 어떤 근거로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지는 법상하고는 괴리가 있는 답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추정컨대 시간상의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데 새로운 수사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사를 못 한다는 답변은 합리적인데, 법상 수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다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에서 그러니까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하겠다고 밝힌 건데 이렇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수사가 되는 거죠?
[손정혜]
공수처도 고려해 볼 수 있고 경찰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나아가서 뇌물 사건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시점상으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영남권 중진 A 의원 같은 경우는 2018년경부터 현금 4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대 시계를 전달한 것으로 어느 정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는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2018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7년, 8년이 도과되는 시점이잖아요.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개시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내란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언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제지할 수는 없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재판부가 지적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귀찮다고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나 사법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저지르거나 불손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형사법정에서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불편하다, 귀찮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법원에 대한 무시 행위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재판부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증언거부권이라는 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제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의 양형에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여기에 정치인 사살 계획 등이 담겨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 전 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수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손정혜]
이미 증거로 채택을 했고요.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필적 감정을 통해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는 수첩의 내용들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부여돼 있고요. 다만 신빙성, 여기에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주장이 대립되어 있죠. 특검 측에서는 계엄을 모의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부터 준비했다는 증거로 수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별의미가 없다, 드라마 보다가 이름도 썼고 구체적으로 이걸 상부에 보고하거나 세부적인 실행계획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명력과 관련해서는 결국 법원이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를 통해서 이 수첩이 의미하는, 이 수첩에 적혀 있는 기재 내용이 내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이 어제 특검에게서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밝힌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손정혜]
그러니까 본인에게 부당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형을 감면해 줄 테니까 정해진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수사의 불법성이라든가 수사의 정당성에 훼손을 주기 위한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추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검에서는 이것이 실체 왜곡이다. 그리고 특검법에는 명시적인 조항으로 이런 진술에 협조하는 경우 형을 감면,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 형태를 일부 조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법에 있는 조항대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허위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거나 답변을 강요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회유한 사실이 없고 이런 주장을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명약한 재판 방해 행위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이 향후 수사에 파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손정혜]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거짓 진술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대로 말해 주면 형을 감경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리한 수사나 자백을 강요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절차적으로 위법한 수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수사 절차는 하자가 있다고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모든 것은 법원의 판사가 증명력을 신빙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특검팀이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 모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었어요.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은 과거 중앙지검 조사 때는 김건희 씨는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이 진술을 번복해서 특검에서는 주가조작에 연루됐을 것 같다라는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구체적인 진술을 했는지는 차후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관계자들 일부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부인해 왔다면 이제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과 관련한 재판은 이미 종결돼서 선고가 남아 있죠. 이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된다면 주가조작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모종의 행위를 했다는 유죄 가능성을 높여주는 진술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경찰이 이 3대 특검 사건의 후속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특수본을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전 특검 수사와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민주당에서는 제2의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지만 제2의 특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에서 특검의 나머지 수사나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을 인계받아서 수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일단 남아 있는 사건의 양이 그렇게 방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는 수순의 수사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발견된 인지된 수사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다 보니 과거의 특검보다는 규모가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했던 수사관과 또는 그 정보가 정확하게 인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인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사팀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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