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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대리기사 매달고 1.5km 질주하곤 “아무 기억 없다”…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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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사망하게 한 30대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블랙박스·CCTV 등 증거가 고의성 판단에 활용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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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질주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에 걸린 몸이 차량 밖으로 노출된 위험한 상태였으나,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그대로 돌진해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 운전석 밖으로 밀쳐진 대리기사… 1.5km 끌려가 사망


    9일 대전지검은 30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매단 채 1.5km를 운전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대리운전 호출 직후 시작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경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겼으나, 차량이 출발하자마자 돌변해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급기야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고, 이 과정에서 기사 몸이 안전벨트에 걸리며 차량 외부에 매달리는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즉시 차량을 정지하지 않았다. 그는 열린 문을 그대로 둔 채 운전대를 빼앗아 고속으로 질주했으며, 약 1.5km를 달린 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이틀 뒤 끝내 사망했다.

    ● 블랙박스·CCTV가 보여준 ‘살인의 고의성’ 논란

    동아일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의 모습.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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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도 당시의 참혹함을 증명했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는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당시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으며, 인근 CCTV에는 운전석 문이 열린 채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검찰은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채 위험한 상황에 놓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를 달린 점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 수준을 넘어 사망 결과를 용인한 고의성(미필적 고의)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후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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