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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특징주’ 선행 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전직 기자·투자자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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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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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약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와 투자자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정환)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산 뒤, 언론 보도 직후 고가에 파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7년 초부터 지난 6월까지 8년간 거둔 부당 이득만 약 112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직 기자인 A씨가 근무하는 언론사 소속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에게 특징주 관련 기사 내용을 미리 전달받아 선행 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선행 매매란 특정 종목에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사두는 수법을 뜻한다.

    범행에 활용한 기사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이어가며 A씨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으로 기사를 쓰는 등 대담한 수법을 보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얻은 고가 명품, 호텔 회원권, 가상 자산, 차명 주식 등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하겠다”며 “금융 당국과 협력하여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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