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가담 정도 두고 피고인들 일부 다투기도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보현)는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 등 4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조선족 총책 B씨가 운영하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콜센터에서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노쇼 사기 등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0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의 공소장과 달리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피고인도 있었고, 일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피고인은 "모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일부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를 구하러 해외에 갔다가 취업 사기를 당했다"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선족 총책 B씨 조직은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총책, 하부총책, 실장, 상·하급팀장, 피싱팀 등 조직 체계까지 갖췄다. 활동도 역할에 따라 나뉘었는데, 채터(채팅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피해금 입금 유도), 팀장(수법 교육 및 실적 관리) 등이다.
이들은 신규 조직원 모집 역시 꾸준히 해왔다.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사수신 형태로 확장했고, 캄보디아·태국·베트남 형제 조직에 조직원을 파견 보내 신종 범죄를 학습시키며 진화했다.
피고인 수가 40여 명에 달했는데, 에 나온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로 직업이 없던 상태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4~6명씩 법정에 섰고, 대부분 20대 남성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기소된 인원만 53명에 달해 2주일에 한 번씩 변론을 갖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