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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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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