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했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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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다. 현재 쿠팡 탈퇴 시에는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런 복잡한 탈퇴 절차가 ‘다크패턴’(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해지나 탈퇴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단계 이상 의사 재확인 요구 ▶탈퇴 시 혜택 소멸의 반복 고지 등을 대표적인 금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법 위반 여부 판단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선(先)시정ㆍ후(後)제재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탈퇴 절차 관련해서는 지난주 쿠팡에 시정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해둔 상황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쿠팡은 지난 7일 탈퇴를 위해서는 PC 버전으로 이동해야 하는 절차 등을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 방안 제출 여부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쿠팡 측이 시정방안을 제시한 후 부족하다면 추가 수정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탈퇴 절차 외에도 쿠팡의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쿠팡은 회사의 면책사항을 규정한 38조7항을 통해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해두고 있다. 다만 쿠팡은 38조8항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런 조항들이 약관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약관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둘 수 없게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이용약관 중 회사가 져야 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 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강제조사권 관련 발언은 공정위를 두고 나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조사를 직접 할 권한은 없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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