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유튜버 및 댓글 작성자 고소
(사진=이데일리DB) |
서울경찰청 수사1과는 고소인 A씨가 명예훼손과 모욕,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소 대상은 고소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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