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기자단 공지 통해 알려
4명 실명 공개…“3명은 강남갑, 1명은 재외국민”
‘친한’ 우재준 “당원 정보 유출은 범죄…설명해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단 긴급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도 공지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A, B, C의 경우 같은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라며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 동일하다”고 했다. 아울러 D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A는 한 전 대표의 부인, B는 장모, C는 장인과 이름이 같다. D는 한 전 대표의 딸과 이름이 같다.
또 이 위원장은 “D는 2024년 12월16일, B와 C는 12월17일, A는 12월19일에 탈당했다”며 “탈당일자 거의 동일한 시기”라고도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당게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얻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과 관련해 “당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한바, 당원게시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그 결과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 따라서 당무감사위가 확보한 자료 또한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완료 후 당무감사위원의 의견을 취합 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도 부연했다.
이 위원장의 공지와 관련해 친한계(친한동훈)인 우재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지적하며 이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이며, 무단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정당법의 취지상 당원의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는 정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지난 특검의 압수수색에서도 모든 당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게시판 사건 조사한답시고 당원들의 소속 당협과 탈당정보를 공개했다”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당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것인지 설명하시기 바란다. 충분한 설명이 없을 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게시판 의혹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과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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