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0개 앱 계정 보유 차단
위반 업체엔 493억원 벌금 부과
유럽·亞 등 세계 곳곳서 규제 추진
사진=AFP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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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호주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주요 플랫폼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3억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엑스(X), 페이스북, 레딧, 스레드, 트위치, 킷이며 향후 다른 SNS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이 계정을 갖지 못하게 한 것으로,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SNS에 접근할 수는 있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의 조사 결과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명이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으로 호주는 100만개가 넘는 계정을 차단했다”며 “이는 전 세계 규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법 시행 소식에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부모와 아동 권익 보호 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괴롭힘 조장, 허위정보 유포, 부적절한 콘텐츠 등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게시물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일각에서는 16세 미만 이용자를 파악해 걸러낼 방안이 모호하고, 차단 대상 외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호주 선례를 계기로 청소년의 SNS 이용 차단 움직임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덴마크, 스페인, 말레이시아는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며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타마 리버 호주 커틴대 인터넷학 교수는 “호주는 관련 법을 시행한 첫 국가이지만 마지막 국가는 아닐 것”이라며 “호주의 이번 조치는 위험 신호를 먼저 알리는 ‘탄광의 카나리아’와도 같다”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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