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탈퇴 지연은 고객 붙잡기 꼼수…보상·재발방지 대책 시급"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최민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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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은 "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납부하고 있는 와우 멤버십 고객은 즉시 탈퇴가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탈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민 제보와 쿠팡 측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와우회원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탈퇴를 신청할 수 있지만, 두 방식 모두 즉각 탈퇴는 불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는 먼저 멤버십을 해지해야 하고 멤버십 잔여 기간이 끝난 후에야 탈퇴 절차가 완료된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회비가 납부된 이상 잔여 기간 동안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탈퇴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선 고객센터를 통한 탈퇴도 마찬가지다. 신청 후 이틀가량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잔여 월회비 환불 불가 △개인정보 90일 보관에 대한 동의를 거쳐야만 탈퇴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에 등록된 카드로 해외결제가 시도되거나 개인통관번호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여전히 고객의 탈퇴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발생한 사태임에도 고객의 탈퇴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닥으로 추락한 쿠팡의 신뢰회복은 강제로 탈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마땅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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