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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외국인 불법 투기 막는다"…'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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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앞으로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속 조치 내용을 김용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125억 원에 팔린 서울의 한 주택.

    30대 중국인 A씨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마련했는데, 자금은 제3국에서 송금됐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사례입니다.

    앞서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 결과,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위법 의심거래는 290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더욱 까다롭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이상경 / 전 국토교통부 1차관(지난 8월): 비자 유형을 기재하도록 하고, 해외 차입금 및 송금 내역과 함께 해외금융기관명을 명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시 7개 자치구입니다.

    이 곳의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신고 항목도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함께,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가 신고 내용에 포함됩니다.

    모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불법 거래들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외국인의 거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정>

    [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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