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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수사권 조정 악용해 사건 무마 후 뇌물 수수 경찰 1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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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록 조작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A 경위(52)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 2억5150만원을 명령했다. A 경위가 수사를 무마해 주려고 한 대출중개업자 B씨(43)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세계일보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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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들로부터 2억 원 뇌물을 수수했다”며 “B씨를 위해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뇌물 수수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여러 피해자를 기만해 3억원을 편취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 경위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사건을 모은 뒤 모두 불기소 처리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하고 2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사건기록을 유출하고, B씨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B씨가 사기 범행으로 얻은 금액 일부를 자신에게 보낸 계좌 거래내역과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고소장 등을 발견해 조작하고 빼낸 뒤 3년간 캐비닛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A 경위는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자, B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기 사건 16건을 넘겨받은 뒤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메신저 내역에 따르면, A 경위는 B씨에게 ‘내년부터 (경찰)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이(B씨)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아?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야’, ‘봉 잡은 거야’라며 사건 처분을 언급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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