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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흉기 찌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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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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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중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9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 씨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휴가 복귀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에 자살을 앞둘 만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공황 상태였다. 강간과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죄를 반성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강간·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사 소견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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