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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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킨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장성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비상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일했던 군인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17분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들어갔다. 결심지원실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핑계,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하는걸 봤다”고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언성을 높이며 김 전 장관에게 “잡으라”고 말한 걸 들었다고도 했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1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계엄법 등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여는 대신 합참으로 향했고, 비상계엄 해제가 아닌 2차·3차 비상계엄을 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김용군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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