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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아빠뻘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 질주···사망케 한 30대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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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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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은 만취 상태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주행하다 숨지게 한 30대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는데, 안전벨트에 얽혀 상체가 차 밖으로 빠져나온 채 사고를 당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10년 넘게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워 온 B씨는 사고 당일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면 4만원을 벌 수 있다”며 일을 나갔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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