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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박나래 '주사이모'? 노벨상 의사도 韓면허 없으면 불법"···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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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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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을 두고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나래 측 주장대로 해당 인물이 중국 내몽골 지역 의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시술이나 처방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함 원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어려운 환자 케이스가 있을 경우 외부(외국)에서 전문 교수가 오면 논의를 한다. 하지만 이분이 처방을 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행자가 “노벨상 받은 의사가 (한국에) 와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느냐”고 묻자 “안 된다. 자문만 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박나래 측이 언급한 ‘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함 원장은 “진료는 병원에서 하게끔 돼 있고, 왕진은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가 하는 것”이라며 “(예외를) 일반화시켜서 '나 바쁘니까 집에서 주사 맞겠다' 이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나래 씨가 맞은 주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함 원장은 “사실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언론 보도에서 나온) ‘두 달 치를 모은다’는 이야기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온다는 의미인데, 이는 (처방 없이 살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유통했다면 그 처벌이 엄격해질 것"이라고 했다.

    박나래 씨 측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의료법 위반)은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는 별로 없다"면서 "하지만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 시술임을 알면서도 계속 연락해서 (주사 이모를) 만나고 주사를 맞았다면 그땐 약간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함익병 원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가능성' 수준으로 언급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함 원장은 6·3 대선 당시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준석 당시 후보를 돕기도 했다.

    그는 “지방선거와 같은 큰 선거가 있는데 (개혁신당이) 후보를 적절하게 내지 못하면 당연히 존폐 위기가 있을 것"이라며 “젊은 현직 의원(이 대표, 천하람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던지고 당을 위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그 희생을 강요받을 때 저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100%”라고 단언하며 "세 명(이 대표, 천 의원, 본인) 다 (지방선거에) 나와야 된다. 물론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렇게 선거를 치르고 나면 다음 선거에선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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