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이 대통령 "반헌법적 종교단체 해산해야"…통일교 직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선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고,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반헌법적 종교단체 해산 입장은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정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느껴지게 하겠다며 개혁을 화두로 꺼내 들었습니다.

    개혁의 본뜻은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고, 이겨내야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데에는 감사를 전하면서도, 입법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견해가 달라도 국민적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도 잘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에 관해 물으면서는,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관해, 적정임금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선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위한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과태료 처벌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휘수]

    #이재명 #대통령 #사법개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보경(jangbo@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