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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당시 3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히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양정렬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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