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3개 항목만을 관리급여로 확정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실손보험사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 필수의료 문제 해결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헌법소원 등 가용 방안을 적극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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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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