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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2 (목)

    100억 세금 체납에도 가짜 석유 판매한 7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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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폐유를 불법 보관한 유조부선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압수하는 현장의 모습. 남해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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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법인세 등 약 10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가짜 석유와 불법 재생유를 제조한 혐의로 7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폐기물관리법·위험물관리법·석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70대)를 구속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8년께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범행으로 적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후에도 실체 없는 유령회사를 포함해 7개 업체를 문어발식으로 차명 운영해 오며 월급여, 부동산, 예금,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을 차명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약 5년 간 각 계열 회사간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약 1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차명, 유령회사로 자금을 이체했다. 각 법인에 등재된 허위인력의 인건비로 빼돌리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각 회사자금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골프회원권과 별장을 차명으로 소유하는 등 세금 체납 기간에도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불법 재생유를 생산·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5년간 부산항에 장기계선(장기간 운항을 중단하기 위해 항만에 계류한 선박) 신고해 선박안전검사에서 제외된 선령 30~50년의 노후 유조바지선 3척과 일반 바지선 1척에 약 8만3000t(탱크로리 차량 약 4000대 분량) 이상에 달하는 폐유를 불법 보관했다.

    이 기간 정제유 공장에서 나프타를 혼합해 약 90t 이상의 불법 재생유를 생산·판매했는데, 한국석유관리원 시료 분석결과 대기오염물질인 황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차명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숨긴 채 구청으로부터 기초연금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노후 유조바지선의 폐유 유출, 바지선 무단 계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제3자를 내세우기도 했다. 본인 대신 처벌받게 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을 속이고 형사처벌을 피해 왔다.

    해경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부산항에 장기계선 중인 선박들이 선박검사 없이 암암리에 폐유, 뒷기름 보관 등 불법 행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해양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선박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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